국힘, 안건조정위원 2명 요청에 3명 내…“민형배 위장탈당 항의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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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1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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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21/뉴스1 © News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4.21/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21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유상범·조수진·전주혜 의원을 추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배제하려는 것은 안건조정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어 3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각 3명씩으로 구성되는데, 무소속 의원도 야당 측 3명에 배치할 수 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앞서 국민의힘 측에 안건조정위원 2명을 추천할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은 3명은 돼야 한다는 항의 차원에서 3명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박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첫째, 소위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 4조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국회 정신을 완전히 훼손시켰다는 문제점을 말했다”며 “두 번째로 국회의장이 마련 중인 중재안을 갖고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해야 실질적인 논의가 되는 만큼 안건조정위를 오늘이나 내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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