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5·18 왜곡처벌법에 “역사적 사실 부정·모욕,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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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1월 18일 15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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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 가능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한) 5·18이지 않았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적 권위를 모욕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경우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면서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 처벌하는 입법 사례가 독일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다른 견해를 처벌할 수는 없다.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의원님이 제기한 우려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토론을 거쳐 5·18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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