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추미애 5·18 왜곡처벌법에 “역사적 사실 부정·모욕, 처벌 가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18 15:22
2020년 11월 18일 15시 22분
입력
2020-11-18 15:06
2020년 11월 18일 15시 06분
조혜선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 가능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추 장관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한) 5·18이지 않았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적 권위를 모욕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경우 정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다”면서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 처벌하는 입법 사례가 독일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 다른 견해를 처벌할 수는 없다.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의원님이 제기한 우려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5·18 진상규명 특별법 및 역사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토론을 거쳐 5·18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5만원 숨겨놨는데 찾는 사람이 임자”…SNS서 인기 끈 ‘보물찾기’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안보리 대북제재위 보고서에 북-러 무기거래 담겨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셀프건강진단]얼마 전부터 구강 안쪽이나 목에 혹이 만져진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