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한 韓, 올해도 ‘고심’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22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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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문안 작성 회의 불참
작년에는 11년 만에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빠져
"한반도 정세, 결의안 내용 등 종합 고려해 결정"
EU 작성 주도…내달 중순 제3위원회서 채택 예정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 문안 작성을 위한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던 한국 정부는 지난해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불참한 데 이어 올해도 참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위한 첫 번째 회의가 미국, 일본, 캐나다, 스위스, 호주, 영국 등 지난해 공동제안국들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개최됐다고 보도했다. 한국 역시 이번 회의에 초대됐지만 회의 전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지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 내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제3위원회에서 지난해까지 15년 연속 통과됐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하지 않았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어렵게 마련된 대화 프로세스가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상황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비롯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FA에 따르면 첫 회의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과 인권 측면에 악영향을 준 코로나19 등 올해 결의안에 새로 추가될 내용이 논의됐다. 또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으며, 여성의 인권 침해 등이 담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최신 보고서 내용이 초안 작성에 고려될 것으로 전해졌다.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오는 23일 유엔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퀸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지난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한국 공무원이 피살된 사건은 생명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

다만 결의안 초안에는 공무원 피살 사건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유엔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이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회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결의안 작성국인 유럽연합(EU)과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 결의안 내용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남북 관계도 경색된 상황에서도 대화 의지를 놓지 않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하며 한반도 평화 불씨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다는 점도 고민이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 7일 제75차 제3위원회 회의에서 인권결의안 추진에 대해 “허위와 날조, 편견과 적대로 일관된 결의안을 전면 배격하며 끝까지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일단 공동제안국 참여는 마지막까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막판까지 참여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은 유럽연합(EU)이 작성했으며, 10월 말 제3위원회에 상정된 후 11월 중순께 채택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55)씨는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에서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인 동생을 구조하지 않고 해상에서 살해한 것은 국제사회가 인정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며,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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