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 끝까지 버텨 사실상 군면제…10년간 399명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3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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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등 이유 해외 장기체류하다 입영 연령 초과
399명 중 처벌 사례는 징역 4건·집행유예 12명

유학·해외여행·연수 등 사유로 해외 장기체류하다 입영 연령 초과시까지 귀국하지 않아 사실상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이 지난 10년간 3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13일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국외체류자 연령초과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관련 자료(2011년~2020년)’에 따르면 ▲2011년 29명 ▲2012년 37명 ▲2013년 53명 ▲2014년 33명 ▲2015년 55명 ▲2018년 65명 ▲2019년 60명 ▲2020년 67명 등 모두 399명이었다.

전시근로역은 병역법 5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이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 이행하는 모든 군역에서 제외되고 전시에만 근로동원되므로 사실상의 면제로 보아도 무방하다.

병역법에 벌칙 조항이 있지만 극소수 인원만 처벌 받고 있다.

병역법 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출국을 하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허가받지 않은 출국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지난 10년간 발생자 399명 중 처벌된 사례는 징역 4건·집행유예 12명으로 모두 16명이다.

또 399명 중 94.9%인 379명은 미귀국 상태다.

박 의원은 “국외체류자 연령초과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장기 해외체류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형평성·공정·정의 차원의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처벌도 지난 10년간 단 16명밖에 받지 않아 해외에서 입영을 미루면 사실상의 면제를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병무청이 본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향후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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