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4년 계약 보장… 갱신때 인상 5%이내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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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방침
與정책위 “당론 추진 계획은 없다”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등 임대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상가 등에만 적용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일반 주택 임대차 계약에도 1회 허용하도록 해 현재 2년인 의무임대기간을 2년 연장해 총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제한하도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지난해 주관 부처인 법무부가 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올해 안에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고,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차인은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나와 계약 내용을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 임대인은 임대소득 세원이 공개되는 효과가 있다.

민주당은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뜻은 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전세 2+2’나 임대료 상한 5%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강성휘 기자
#임대차보호법#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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