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니시마츠 건설, 강제동원 유족에 배상해야” 원심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9일 11시 44분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기준 청구권 유효 재확인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강제동원 유족들의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재차 확인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모 씨의 유가족 5명이 니시마츠 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니시마츠 건설 측이 유족 배모 씨에게 2000만 원, 김모 씨 등 나머지 4명에게 각 약 1333만 원을 지급하는 등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해당 소송은 일제강점기 함경북도 부령군 니시마츠 건설 전신에서 강제동원돼 노역하다 1994년 5월 사망한 피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9년 4월 제기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돼 있었는지와 이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했는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했다 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소송 제기 시점이 청구권 제기 기한인 3년이 지났다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피고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족에게 각각 2000만 원, 133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니시마츠 건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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