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서 마무리…野 협조 요청”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3일 08시 28분


코멘트

이인영 "야당과 협조, 디지털성범죄 법안 처리 전력"
노형욱 "입법과제가 많아…4월 임시국회 중 꼭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미성년자 여성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에 유포한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성범죄자들을 처벌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것”이라며 “지난 20일 대법원 양형위가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했지만 이로는 부족하다는 게 사회적 공감대”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정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디지털성범죄가 우리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성착취물 소비나 유통도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 방지법은 20대 국회가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지난 선거기간 동안 여야는 이구동성 n번방 입법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고 짚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조해 ‘n번방 방지3법’을 포함해 디지털성범죄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꾸는 법과 ‘n번방 재발 방지법’이 계류 중이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입법과제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에 야당의 협조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총체적 대책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 대책은 법의 통과”라며 “현재 발의된 법 중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도 상당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당정협의를 기점으로 법사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며 “여야 모두 마지막 책무라 생각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협력해달라”고 호소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에 포괄적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입법과제가 많다. 이번 4월 임시국회 중 꼭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