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기소심의위 등 ‘재수정안’ 제출… ‘4+1 수정안’ 앞서 본회의 표결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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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수처법 표결]공수처 정치적 독립성 강화 내용 담아
4+1 소속 의원 6명도 동참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표결 처리를 앞두고 막판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권은희 안’이 변수로 떠올랐다. 28일 권 의원은 ‘공수처 설치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되기 30분 전 ‘4+1 수정안’과 다른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권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 설치에 ‘원안’과 ‘4+1 협의체’안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무력화 시도이며 수사하는 검찰에 불이익을 주는 개악”이라며 “(내) 수정안에는 공수처가 정치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법치주의의 기본을 충실하게 담아냈다”고 했다. ‘권은희 안’에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13명)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11명), ‘4+1’ 협의체 소속 의원(6명)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권은희 안’은 ‘4+1 수정안’과 달리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우선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 규정을 넣었다. ‘4+1 수정안’은 여야 각각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정부 여당이 추천한 인사가 처장이 되는 구조다. ‘권은희 안’은 처장·차장 추천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추천위 구성 역시 여당이 3명, 그 외 교섭단체가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어 야당의 견제가 가능하다.

공수처의 기소 권한도 줄였다. ‘4+1 수정안’은 공수처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등에 대해 기소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권은희 안’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하려면 기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했다. 또 ‘4+1 수정안’에 신설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로 통보하게 한 조항(24조 2항)은 ‘권은희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30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법에 따라 가장 최근 제출된 ‘권은희 안’을 먼저 표결하고 ‘4+1 수정안’ ‘원안’ 순으로 상정된다. 만약 ‘권은희 안’이 부결되면 ‘4+1 수정안’ ‘원안’ 순으로 표결 절차를 밟게 되고 나머지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권은희 의원#재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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