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4+1 공조 흔들기… 與 “일부 이탈에도 과반 확보 무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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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수처법 표결]
최소 148명 찬성표 던져야… 與 “최대 166명까지 확보 가능”
한국당 “與, 비례민주당 만들것… 군소정당, 들러리만 서는 결과 돼”
4+1 이탈 바른미래 김동철 의원… “친문 문자 폭탄… 홍위병 보는듯”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2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30일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공수처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2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30일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공수처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여 만인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의결정족수(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전체 295명 중엔 148명) 확보를 위한 막판 표 계산에 돌입했다.

표결을 하루 앞둔 29일 더불어민주당은 4+1이 최대 166석까지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중 이탈표가 19표 이상 나오지 않는 한 공수처법이 무난히 통과될 거라 보고 있다. 공수처법은 재적 의원(295명)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해 의원 모두 표결한다면 최소 14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4+1은 민주당(129명) 정의당(6명) 바른미래당 당권파(9명) 민주평화당(5명) 대안신당(8명)만으로 이미 의결정족수를 넘긴 157명이다. 민중당(1명)과 친여 무소속(6명·문희상 김경진 손혜원 이용주 이용호 정인화), 독자 노선 중인 바른미래당 박선숙 이상돈 의원(2명)까지 합치면 최대 166명이 될 수 있다.

변수는 4+1 공조 전선에서 이탈한 일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무소속 의원들이다. 당권파 중 박주선 김동철 의원, 무소속 김경진 이용호 이용주 정인화 의원 등 6명은 4+1의 공수처법 대신 ‘권은희 안’에 이름을 올렸다. 주승용 의원도 공수처법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9명 중 4+1 공수처법에 명확히 찬성하는 의원은 김관영 채이배 의원뿐이라 표결에서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4+1에서 이탈한 김동철 의원은 29일 일부 친문(친문재인) 지지자에게 항의성 ‘전화·문자폭탄’을 받았다며 “1960년대 사회주의 독재국가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들과 무엇이 다르냐. 친문 홍위병들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4+1에서 당권파 9명을 모두 빼도 148명인 데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의 동참이 확실시돼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보수 야당 내부에서는 4+1 공수처법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질 ‘권은희 안’에 한국당(108명)과 새로운보수당(8명)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고 4+1의 이탈 표가 더 많아지면 혹시 모를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보다 더한 악법이 공수처법”이라며 “공수처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뉴스1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보다 더한 악법이 공수처법”이라며 “공수처를 막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뉴스1
한국당은 군소 야당을 향해 민주당의 비례민주당 창당 가능성을 띄우며 막판 4+1 공조 흔들기에 나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로 깎여 나갈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 (한국당의 비례한국당처럼) 비례민주당을 만들 것”이라며 “군소 야당은 실컷 민주당 들러리 서고 배신당하는 일이 공수처법 처리 후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처리하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했지만 공수처법 통과 후엔 한국당을 따라 비례 전담 위성정당을 창당해 군소 야당의 의석을 빼앗을 거란 주장이다. 그러면서 심 원내대표는 “군소 야당이 석패율제를 포기하는 대신 ‘심손정박(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의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를 내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4+1의 균열을 꾀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 측은 일제히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4+1의 일부 이탈표에 대해 “공수처법 국회 통과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공수처법이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핵심 공약인 만큼 국회 통과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 기자

#공수처법#4+1#패스트트랙#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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