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립성 훼손, 심각한 우려”
與, 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상정
위헌 제청해도 내란재판 계속 진행
조희대, 법원장회의 참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5일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동안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의견은 입장문에서 빠졌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날 법원장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3일 오찬에서 ‘신중한 사법개혁’을 당부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고 비판하며 사법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민주당에 법무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재판부를 두고 위헌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야당과 법조계에선 “위헌 논란을 또 다른 위헌으로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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