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권은희案’ 받아들인 여야 4당…한국당, 회의장 앞 비상대기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9일 2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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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4.29/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4.29/뉴스1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9일 제2의 공수처 설치법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제안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속도를 내온 ‘패스트트랙 열차’는 하루 종일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 바른미래당 김관영,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 역제안

김 원내대표가 “여야4당 합의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자”고 제안한 또 다른 공수처 설치법안은 강제 사임을 당한 권은희 의원의 발의안이다. 지난 주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권 의원과 오신환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잇따라 강제 사임시켰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패키지 법안(선거법)을 처리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성식 김동철 의원조차 권 의원의 사임에 반발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등 역풍이 불었다. 패스트트랙 동력을 살리려는 김 원내대표로선 권 의원을 만나 사과하고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여야 4당 합의안과 권 의원안의 차이의 핵심은 공수처 내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다. 권 의원 안에 따르면 공수처 기소권은 일반인 배심원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공수처장추천위원회의 2명 추천 뒤 대통령 임명’이라는 여야 4당 합의안에 없던 대통령 견제 조항이다. 공수처의 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공수처장이 임명권을 갖도록 한 점도 다른 점이다.

● 민평당 “반대”→“수용” 기류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의원총회에 이어 최고위원-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했다. 의총에선 “여야 4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공수처 기소권의 일부를 포기했는데 또다시 바른미래당에 끌려다닌다” “논란의 불씨가 살아있는 공수처 법안 2개가 패스트트랙에 동시에 올라가면 향후 논의 과정에서 4당 합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등의 우려도 나왔다.

그러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를 만나 “권 의원 법안의 핵심인 기소심사위원회를 패스트트랙 지정 후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라며 공수처법안 추가 발의를 만류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 총회를 통해 결국 바른미래당의 주장대로 2개 법안 모두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패스트트랙 논의의 한 축인 민주평화당은 한 때 바른미래당의 독자 입법을 “여야 4당 합의를 깨는 것인 만큼 절충안을 다시 발의하자”며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뒤 열린 민주-민평-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 회동 이후엔 “문제점이 많지만 하루라도 빨리 매듭짓는 게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된다”(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쪽으로 기류가 급변했다. 민주당은 밤늦게 사개특위 등 의사 일정을 잡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여야 4당의 기습 지정 대비해 국회 회의장 앞에서 비상대기를 하면서 여야 4당의 개회를 저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6년 (당 대표 시절) ‘선거법은 경기의 규칙이다. 지금까지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지정를 철회하고 해결책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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