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 관계자는 “5·18묘지는 관련법에 따라 묘의 형태와 면적 등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립묘지법이 제정된 이후 국립묘지 내 모든 묘는 평장으로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 5·18 민주묘지는 지난 1997년 5월 조성됐다. 1980년 5월 당시 희생자들은 광주시 북구 망월묘지에 안장됐으나 5·18주묘지가 조성된 이후 이장됐다. 지난 2002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같은 해 5·18 묘지는 국립묘지로 승격됐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전과 등이 있으면 안장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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