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5·18 유공자인데”…국립묘지 면적 3배 차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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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9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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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5·18민주묘지 1묘역과 2묘역 큰 차이
국립묘지법 제정 이후 묘지면적 축소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위)과 2묘역(아래)의 모습. 2019.2.19/뉴스1 © News1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위)과 2묘역(아래)의 모습. 2019.2.19/뉴스1 © News1
같은 5·18유공자인데도 국립묘지 안장 면적이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19일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묘지엔 모두 1924기(안장능력) 중 820기가 안장돼 있다.

이중 1묘역엔 782기 중 777기가, 2묘역엔 1142기 중 43기가 각각 조성돼 있다. 그러나 1묘역과 2묘역은 묘지 면적이나 비석의 크기, 안장 방식 등에 큰 차이가 있다.

1묘역 한 기당 면적은 10㎡인 반면 2묘역은 3.3㎡다. 안장비용에도 차이가 있는데, 1묘역은 130만원인 반면 2묘역은 분묘·비석 설치비용 등이 110만원이다.

비석의 크기와 두께도 다르다. 1묘역은 가로(76㎝)·세로(30㎝)·두께1(3㎝)인 반면 2묘역은 가로(32㎝)·세로(49㎝)·두께(위 5㎝~아래 28㎝)다.

또 1묘역은 옛 전통방식에 따라 ‘봉분’ 형태의 묘인 반면, 2묘역은 화장(火葬)한 뒤 봉분 없이 매장하는 ‘평장’(平葬)이다.

특히 해마다 보훈처 주관으로 5·18 기념식이 열리는 1묘역과 달리 2묘역은 아예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추모객들이 찾지 않는 등 홀대를 받고 있다.

2묘역은 민주의문에서 5·18 추모관과 역사의문, 역사광장, 숭모루를 지나 5·18 구묘역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데, 추모탑과 동상설치 등 외형적으로도 1묘역과 비교가 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05년 제정된 국립묘지법에 따라 모든 안장자는 한 기당 3.3㎡(평장)의 묘지면적을 제공하도록 한 법 조항 때문이다.

다만 당시 남은 묘지면적이 다 채워질 때까지는 10㎡라는 종전법령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있어 1묘역의 남은 묘지의 안장면적은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1묘역의 안장가능 기수는 5기 가량이다.

5월 관련단체 관계자는 “묘지면적이나 형태 등도 문제지만 2묘역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추모객들이 많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정치인들도 해마다 열리는 5·18 기념식이 끝나면 1묘역만 둘러본 뒤 떠난다. 이게 홀대와 차별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왼쪽)과 2묘역(오른쪽)의 모습. 2019.2.19/뉴스1 © News1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1묘역(왼쪽)과 2묘역(오른쪽)의 모습. 2019.2.19/뉴스1 © News1

국립 5·18 민주묘지관리소 관계자는 “5·18묘지는 관련법에 따라 묘의 형태와 면적 등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립묘지법이 제정된 이후 국립묘지 내 모든 묘는 평장으로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 5·18 민주묘지는 지난 1997년 5월 조성됐다. 1980년 5월 당시 희생자들은 광주시 북구 망월묘지에 안장됐으나 5·18주묘지가 조성된 이후 이장됐다. 지난 2002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같은 해 5·18 묘지는 국립묘지로 승격됐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전과 등이 있으면 안장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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