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40억 원이 있다”며 재력가 행세를 해 피해자에게 1076차례, 3억 7500만 원을 뜯어낸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재력가를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1000차례 넘게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동종 전과만 12범에 달하는 ‘상습 사기꾼’이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통장에 40억 원있다…압류 풀면 사례로 5억”
전 씨의 범행은 대담하고 집요했다. 그는 2023년 12월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피해자 A 씨를 처음 만나 거짓 재력을 과시하며 접근했다.
전 씨는 “내 통장에 40억 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따로 있는데 압류로 묶여 있다”며 “압류를 풀 수 있게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로 5억 원을 얹어 갚겠다”고 속여 A 씨의 환심을 샀다.
이에 속은 A 씨가 현금 100만 원을 건네자 전 씨의 요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는 올해 2월까지 불과 1년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A 씨에게 무려 1076차례나 송금을 요구했다. 편취된 금액은 총 3억 7500만 원에 달했다.
● 알고보니 ‘전과 12범 기초수급자’
조사 결과, 전 씨가 주장한 40억 원의 자산이나 로또 당첨금은 모두 거짓이었다. 그는 일정한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A 씨로부터 뜯어낸 돈은 모두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에게 돌려준 돈은 한 푼도 없었다.
전 씨는 과거에도 사기죄로 실형 2회, 벌금형 10회 등 총 12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했으나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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