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논란’ 김진태 “법 따라 진상 밝히자는 것”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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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1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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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당권주자로 나선 김진태 의원이 11일 오후 제주시 도남로에 위치한 제주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에 앞서 현안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로 나선 김진태 의원이 11일 오후 제주시 도남로에 위치한 제주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에 앞서 현안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5·18 민주화운동 망언 논란’과 관련, “지난해 3월 제정된 진상규명 법에 따라 북한군 개입 의혹에 대해 확실하게 진상을 밝히자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당권주자인 김 의원은 이날 제주시 도남로에 위치한 제주도당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5·18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민주화운동이라고 현행 법에 그렇게 돼있다”며 “법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이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묻는다면 어떤 입장이 없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드러났으면 진상을 밝힐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 대해선 “주최는 했지만 참가 자체를 하지 않았다. 참석자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라며 “진상규명 과정에서 평가받을 것이며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18 유공자 명단이 공개 안돼서 이런저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명단 공개를 안 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당당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8일 오후 국회에선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진행됐다.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주최하고 김순례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종명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도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들이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에 의하면 ‘북한군 개입여부’를 진상규명하도록 돼있다”며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권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이 언급한 법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다. 해당 법 제3조 6호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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