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청성 지원여부 법에 따를것”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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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사망범죄 연루” 진술 파장

지난해 11월 1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오청성 씨(26)가 정부 합동신문 과정에서 “북한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오 씨가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 탈북했는지, 아니면 연루된 범죄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피했는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정부는 23일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며 오 씨의 범죄 연루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진 않았다. 하지만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 씨가 범죄 의혹에 연루됐어도 우리 정부가 계속 정착을 지원하는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탈북자대책협의회의 보호 결정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본다. 법 규정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탈북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지만 의무 조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오 씨가 사망 사건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된 것과 무관하게 국내 정착 지원을 당장 취소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통일부 차관 주재로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탈북자대책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몇 명의 탈북민이 해외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돼 모두 탈북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적이 있다.

이국종 교수 동행 15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옥상에서 이국종 교수(왼쪽) 등 의료진이 북한 귀순병사
 오청성 씨가 누워 있는 환자용 침대를 옮기고 있다. 오 씨는 군 헬기를 이용해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지 32일 만이다. 수원=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국종 교수 동행 15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옥상에서 이국종 교수(왼쪽) 등 의료진이 북한 귀순병사 오청성 씨가 누워 있는 환자용 침대를 옮기고 있다. 오 씨는 군 헬기를 이용해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지 32일 만이다. 수원=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오 씨 부친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더 높은, 우리로 치면 군 소장급 간부인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북한 장성급 간부 자제가 탈북했다고 우리 정부가 확인해줄 경우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를 앞두고 남북 간에 다시 불편한 기류가 형성될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는 후문이다. 한 정보기관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 씨 부친의 군 내 계급은) 더 조사를 해봐야 하며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현재까지 입장”이라며 “오 씨가 아직도 간수치가 높아서 군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이번 주에 퇴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오 씨의 범죄 연루 가능성을 다룬 언론 보도에 아직까지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오 씨의 탈북 이후 지금까지 송환 촉구 등 공개적인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황인찬 hic@donga.com·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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