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인권실태 정부차원 조사 길 열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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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11년만에 빛 본 북한인권법
통일부, 인권증진 계획 매년 내놔야… 남북관계 발전 노력도 함께 규정

북한인권법은 2일 본회의 통과로 11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법안은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북한인권법은 재적 236석에 찬성 212표, 기권 24표로 가결됐다.

북한인권법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다. 2011년에는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갔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19대 국회에서는 2014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북한인권증진법’ 등을 발의해 병합 심의를 하면서 처리 가능성이 높았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다 지난달 26일 여야 합의로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우선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대상은 북한 주민 인권 실태 조사·연구와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에 대한 사항이다.

법안은 또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 운영하도록 했다. 재단 이사는 통일부 장관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법안은 아울러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 ‘함께’의 위치를 놓고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남북관계’보다는 ‘인권’에 방점을 뒀고 더민주당은 ‘남북관계’와 ‘인권’을 똑같은 비중으로 강조하려 한 것이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통일부 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집행계획도 수립한 뒤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또 북한인권 증진 등 중요 사항에 관해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에 제공하는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도 해야 한다. 국제기구·국제단체,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북한인권법#통일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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