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관리직 비율’ 공기관 평가때 반영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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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여성 고용 활성화 대책]
3년내 18.6% 못채우면 불이익… 中企 육아 단축근무 지원금 확대

10%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로 목표제가 시행되고, 달성 여부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육아휴직자들이 육아휴직 도중 퇴직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종 정부 지원금도 직장 복귀 이후 받게끔 조정된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여성 고용 후속 대책도 함께 내놨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는 한편 여전히 사회에 만연한 ‘유리천장’(여성의 승진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을 뜻하는 말)을 없애 여성 고용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비율(11.6%)이 민간기업(18.0%)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보고,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57개 공공기관에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도가 도입되며 2017년 안에 18.6%까지 여성관리자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공공기관별 목표 달성 여부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40%를 넘거나 여성 정원이 부족한 46개 기관은 목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 ‘유리천장’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휴직자들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뒤 동일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55%)밖에 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도중 퇴직하는 이유로는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서가 50.7%로 가장 많지만 회사 측이 먼저 요구해 퇴직한 비율도 25%에 이른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는 휴직 기간에 85%가 지급되고, 복귀 후 6개월 동안 나머지 15%가 지급된다. 앞으로는 휴직 기간에 75%, 복귀 후 6개월 동안 25%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직장 복귀 후 지급 비율을 늘려 복귀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역시 휴직 첫 달에는 한 달 치 지원금만 주고, 복귀 후 6개월 동안 잔여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 방안들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도 중소기업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대기업은 월 20만 원까지 인상된다. 출산 또는 육아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주는 지원금도 확충된다. 다만, 육아휴직 제도가 충실히 정착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원금은 축소, 폐지해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공공기관#여성관리자 목표제#시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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