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찬73-반118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3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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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지난 1일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송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날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23명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집계돼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송 의원은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사진 동아DB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사진 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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