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서 국회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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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2)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21일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뒷돈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송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회기 중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국회는 27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72시간 안에 다시 본회의가 열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철도비리#송광호 의원#체포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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