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김선동 5번째 버티기…검찰 “대책 강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16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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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가능성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고발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6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재차 불응해 검찰이 대책을 강구 중이다.

국회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에 불응하기로 했다.

김 의원측은 "검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소환에 불응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차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을 줬으며 국회 회기도 끝난 만큼 이번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코리아,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단체는 지난해 11월 22일 의정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김 의원은 이날까지 총 5번에 걸친 검찰의 비공식·공식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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