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

  • 입력 2005년 1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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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趙永晃)는 26일 회의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등에 비춰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국회와 국방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다.(본보 19일자 A1·2·3면 참조)

인권위는 회의에서 “독일이나 대만이 안보위협 시기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점을 감안하면 안보환경이 대체복무제 도입의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며 “대체복무의 기간이 초기 단계에선 현역복부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추후 국제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인권위 결정은 존중하지만 시행 시기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는 별도로 이날 회의에서 2007년부터 5년간 추진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 NAP·National Action Plan) 권고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인권위의 한 위원은 이날 “19, 26일 인권 NAP 관련 전원위원 워크숍을 열어 인권 NAP 권고안의 심의를 사실상 끝마쳤다”며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존 내용을 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내년 1월 9일 전원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의결해 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권 NAP 권고안은 정부 부처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어 권고안 대부분이 정부안으로 확정돼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권고안에 담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나 국가보안법 폐지, 쟁의행위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보-보수 진영 간에 상당한 갈등이 예상된다.

실제 인권 NAP 권고안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 방안의 하나로 복지시설의 공익이사제 도입을 권고했는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복지법인들은 관선이사가 파견될 경우 시설 폐쇄도 검토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제2의 사립학교법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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