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心 “경찰공무원법 어쩌나” 焦思

  • 입력 2005년 12월 26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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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간부 경찰공무원도 일정 기간 근무하면 간부인 경위로 자동 승진이 가능하도록 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문제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고민에 빠졌다. ▶본보 8일자 A8면·9일자 A10면 참조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예정대로라면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돼야 하지만, 타 직렬(職列)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일부 비서관은 경찰의 근속승진 연한 단축에 따라 내년에만 395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이 들고 승진체계가 비슷한 소방관이나 교정직 공무원은 물론 일반 하위 행정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이미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도 19일 노 대통령에게 문제점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대통령이 비정치적 법안에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는 데다 이 법안이 열린우리당이 적극 추진한 것이라는 점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자칫 당정 간 마찰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학법 개정안을 놓고 한나라당과 일부 종교계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의 선별적 거부권 행사는 또 다른 형평성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아직 대통령은 거부권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26일까지는 어떻든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2003년 7월 대북송금특검법 시한 연장이 핵심인 대북송금특검법안과 같은 해 11월 측근비리의혹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3월엔 당시 고건(高建) 대통령권한대행이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되돌려 보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하위직 경찰인 순경, 경장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보다 1년씩 단축하고 근속승진 대상에 간부급인 경위도 포함시켜 8년만 근속하면 경사가 경위로 자동 승진되도록 한 대목이 논란의 핵심이다. 현행법엔 간부급이 아닌 경사가 간부급인 경위로 승진하려면 특별승진, 시험승진, 심사승진 등을 거쳐야 하며 근속승진 제도는 없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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