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호주제 대안 ‘신분등록제’ 공청회

  • 입력 2005년 2월 21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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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나영정 간사가 준비한 ‘혼인등록부’ 자료를 들고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동주 기자
21일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나영정 간사가 준비한 ‘혼인등록부’ 자료를 들고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김동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호적을 대체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개인별로 신분을 등록하되 가족부(家族簿) 형태를 겸한 ‘혼합형 1인1적(1人1籍)’제도를, 법무부는 1인1적을 기본으로 하는 ‘본인 기준의 가족부’ 안을 각각 호적의 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처리키로 지난해 말 합의한 바 있다.

▽대법원 안과 법무부 안=대법원 안은 자녀를 제외한 가족의 사망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배우자 부모의 신분사항은 이름만 기재한다. 그러나 원부(原簿)에는 가족의 신분정보도 기재해 일종의 ‘가족부’ 형태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안은 가족부에 본인의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신분변동사항과 본인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사망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정환담(鄭煥淡) 한국성씨총연합회 가족법연구원장은 “가족 개개인을 따로 등재하는 것은 번거로울 뿐 아니라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적개념 유지 논란=법무부의 김현웅(金賢雄) 법무심의관은 “현재 호적의 전산화가 이뤄져 있지만 제적부는 종이형태로 본적지에 보관돼 있다”며 “본적지가 아닌 주소지에서 신분변동사항을 입력할 경우 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본적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본적이 신분등록지의 개념이라면 본적도 주소변경에 따라 함께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南仁順)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도 “본적을 통해 지역차별이 드러난다”며 “문제점이 많은 본적개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모사망 및 형제자매 표시=법무부 김 심의관은 “민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친양자제도를 비롯해 아버지만 같은 형제와 어머니만 같은 형제 등 다양한 가족제도가 도입된다”며 “근친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가 부모와 형제자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일원(姜日源)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은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부모의 사망 여부를 표시하는 경우 결손가정이 공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최용근(崔龍根) 변호사는 “국민들의 가족해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본적은 물론 형제자매의 정보가 들어가야 한다”며 “정보기재에 대한 제한은 최대한 완화하되 국민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정보출력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개정안 시행시기=법무부 김 심의관은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완비를 위해서는 신분등록제도안 확정 후 최소 2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 법안 통과 후 2년으로 돼 있는 민법개정안 시행시기를 다소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견해가 이번 민법개정안 심의에 반영된다면 이번에 민법개정안이 처리된다 하더라도 호주제 폐지는 2007년 8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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