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서울강남 5∼6배-강북 20∼30% 인상

  • 입력 2003년 12월 22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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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납세자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재산세 개편안(案)이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부 방침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70% 정도는 이달 3일 발표됐던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어서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10%포인트 안에서 가감산율(加減算率)을 낮춰 과세표준(과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 재산세 인상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자로 고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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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는 이번 방안에서 m²당 신축 건물 기준가액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는 당초 안에서 다소 물러나 17만5000원 수준으로 조정했다.

허성관(許成寬) 행자부 장관은 “서울 강남권의 경우 이달 초 정부안에서 최고 7배로 오르던 재산세 인상폭이 5∼6배로 조금 줄어든다”며 “하지만 비(非)강남권에 있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3억원 이하인 아파트의 인상폭은 당초의 30∼50%에서 20∼30%로 절반 가까이 낮춰진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이번 최종 권고안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재산세 과표가 달라져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커질 수 있다”며 “내년 중에 지방세법을 개정해 과표결정권을 지자체에서 중앙정부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최종안으로 당초 안에 비해 재산세가 경감되는 비율은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전체 아파트에서 3억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강남지역에서는 87.2%이지만 강남권에서는 29.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대룡(趙大龍)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최종안에 대해 “당초 정부안보다 인상률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안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전산분석을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당수 서울 강남권 구청 관계자들은 “최종안이 강남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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