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의 표류하는 정책… 말뿐인 ‘참여복지’

  • 입력 2003년 10월 1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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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의 정책 현안들이 잇따라 표류하고 있다.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진료비정액제(포괄수가제) 전면 시행 방침이 후퇴하고 국회 또는 관련 정부 부처와의 견해 차이로 국민연금법 개정안 및 담뱃값 인상계획도 지지부진하다.

이에 따라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으로 보건복지부가 내세운 ‘참여복지’는 말만 앞세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통과 쉽지 않은 국민연금 개정안=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여건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편이다.

복지부는 이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수백만명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정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화중(金花中) 복지부 장관은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현행 국민연금법대로 하면 2047년경 기금이 바닥나 후세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지금은 반대해도 결국 개정안에 찬성해 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후퇴한 진료비정액제=복지부는 당초 모든 병원에 대해 11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의 반대에 부닥쳤다.

복지부는 대안으로 11월부터 공공의료기관에서 우선 실시하고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곳만 적용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시민·노동단체들은 “복지부가 의사들의 로비에 굴복해 진료비정액제 전면 실시 방침을 철회했다”며 “과잉진료와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진료비정액제는 반드시 모든 의료기관에서 전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수가제는 의료의 질과 양에 관계없이 특정 질병에 대해 정해진 진료비만 내는 제도이다.

▽담뱃값 인상과 공공의료 확충도 지지부진=복지부는 올 초부터 담뱃값 인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률은 연내 개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경제부와도 인상 폭, 수익금 사용처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얻을 연간 수익금 3조원 이상을 폐암검진사업 등 흡연과 관련된 건강증진사업에 쓰겠다는 반면 재경부는 나라 살림에 필요한 ‘일반재원’에 포함시키자고 맞서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 문제도 사정은 마찬가지.

복지부는 현재 15%대(병상 기준)인 공공의료 분야를 2007년 말까지 30%대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이 분야의 예산으로 3311억원을 신청했지만 547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지역거점 병원 건립, 보건소 신축, 지방 암센터 건립 등 공공의료 확충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 분야 현안과 주요 쟁점

복지부 계획현황
국민연금 개정안10월 말 국무회의 의결 거쳐 연말까지 국회통과 후 내년 시행 계획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많아 국회통과 불투명
진료비정액제(포괄수가제)11월부터 공공의료기관부터 우선 실시 방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강력 반대
-시민단체는 전면 시행 주장
담뱃값 인상담뱃값을 올려 연간 3조원 이상을 건강증진사업에 사용-국민건강증진법 연내 통과 불투명
-재정경제부는 이견
공공의료기관 확충공공의료기관 비중을 현재 15%(병상기준)에서 30%까지 늘릴 계획 예산 확보 미흡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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