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국민투표'논란]국민투표 비용 1000억 넘을듯

  • 입력 2003년 10월 13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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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노무현 대통령이 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투표 실시 시기가 12월 15일 전후로 발표됨에 따라 국민투표 비용과 준비 과정의 문제점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은 국민투표비용을 80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각 당의 선거운동비용, 정부의 선거관리비용 등을 포함하면 1000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비용은 얼마=중앙선관위 김호열(金弧烈) 선거관리실장은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비용은 800여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투개표 관리 300억원 △국민투표안 게시 및 공보 관련비용 100억원 △홍보단속 100억원 △정당연설 등 보존비용 50억원 △기타 투표관리 250억원 등이다.

이는 지난 대선 비용 1123억원에 비해 300억원가량 줄어든 액수다. 대선과 규모가 비슷하면서도 국민투표비용이 더 저렴한 것은 방송연설 횟수가 줄고(대선은 11회, 국민투표는 3회) 방송 및 신문광고 가두연설이 국민투표법에 규정되지 않아 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또 감시단속 비용도 대선보다는 덜 든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와 경찰의 관리비용과 각당의 선거운동비용 등을 포함하면 국민투표비용은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87년 직선제 개헌 당시 국민투표관리비는 110억원이었다.

▽절차와 준비에는 문제없나=김 실장은 “12월에 실시하는 데는 준비나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며 “현행법에 따라 치러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투표법이 87년에 제정돼 실제 적용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유권자에게 투표통지표를 직접 방문해 나눠주도록 돼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94년 개정을 통해 투표통지표 대신 우편으로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규정하고 있다. 투표통지표가 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투표통지표를 돌릴 경우 현행 선거법 규정과 충돌하게 된다.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비교섭단체인 자민련 민노당 등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회를 할 수 없다. 방송연설회는 교섭단체에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도 전무한 상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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