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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4월 19일 2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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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은 19일 국회 법사위 답변에서 “일선 검찰에서는 신속성과 기밀유지를 위해 업무적으로 잠깐만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에서 공무원 임용령에 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금감원 직원을 파견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정식 협의절차가 필요한데 문서로 된 협의서가 있는지를 밝히라”는 정인봉(鄭寅鳳·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앞으로는 법령에 정해진 지휘감독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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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령 42조의 2는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해당 민간기관의 장과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금융감독기구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근거가 마련돼 있어 민간기관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이주영(李柱榮·한나라당)의원은 “97년에 9만6921건에 불과하던 계좌추적 건수가 98년 13만9393건, 99년 19만3106건에 달했으며 2000년 상반기에만 10만4668건에 이르렀다”며 “이 중 국세청 선관위 공직자윤리위 금감원 등에서 영장없이 이뤄진 계좌추적은 98년의 경우 총 건수의 88.2%, 99년 89.7%, 2000년 상반기에 91.1%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검찰은 98년 이전까지 포괄영장으로 계좌추적을 해오다가 법원이 영장발부를 까다롭게 하기 시작하자 영장없이 계좌추적이 가능한 타 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아 마구잡이식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