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협상 추진]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입력 2000년 1월 17일 20시 06분


여야가 ‘나눠먹기식 담합’으로 합의했던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을 전면 재협상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협상 대상을 점검해본다.

▽선거법=여야는 현행 299명의 의원총수를 유지키로 합의했으나 정치권 구조조정을 위해 최소한 10% 이상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행 6개월인 선거사범 공소시효를 4개월로 단축한 것도 원상회복하거나 오히려 늘려야 불법선거사범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많다.

위헌 시비 및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설치 조항도 대표적인 재검토 대상. 이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오보 등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사심의위’를 구성토록 한 것은 정치권에 불리한 기사를 원천봉쇄하려는 집단이기주의의 산물로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

당리당략에 따라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선거구 획정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인구 기준일을 ‘지난해 9월말’이 아니라 법 규정대로 최근치로 다시 산정해야 하며 인구상하한선도 지난 4년간의 인구 증가분 150만명을 고려해 상향조정해야 한다.

또 민간대표와 여야대표가 참여하는 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며 예외를 인정했던 인구 30만명 이하 도농통합시인 원주 경주 군산 순천의 2개 선거구 유지도 재검토 대상이다.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 개정 여부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인2표식 정당명부제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방식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특정인 배려를 위한 지역구 비례대표 2중등록제와 석패율제 도입문제도 재협상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방침. 또 시민단체들은 지역구 의석 5석이나 득표율 5% 이상 정당에만 비례대표를 배정토록 한 ‘봉쇄조항’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자금법=대선과 총선이 있는 해의 국고보조금을 현행 유권자 1인당 800원에서 1200원으로 50%나 인상키로 합의했으나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게 대세다. 연설용 차량 임차료와 유지비 등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바꾸고도 정당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것은 과도한 국민부담이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정당법=‘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해소를 위해 지구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구당을 존속시키기로 합의했던 것도 재협상 대상이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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