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8일 민주노총이 조직합법화를 위해 지난 6일 제출한 노조설립 인가 신청에 대해 일부 임원진과 산하 연합단체 구성상의 문제점을 보완, 오는 28일까지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동부 宋鳳根(송봉근)노동조합과장은 『권영길위원장 등 민주노총 임원진의 상당수가 근로자 신분을 상실, 「노조임원은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규정에 어긋나며 산업별 연합단체로 볼 수 없는 전교조 등이 산하 단체로 가맹돼 있어 이를 보완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조합원 자격여부는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며 전교조를 문제삼는 것은 교원 노조를 폭넓게 인정하는 국제기준과 결사의 자유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도높은 합법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