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처리이후]안기부법 운명 어떻게 될까

  • 입력 1997년 3월 10일 20시 10분


[정용관기자] 10일 노동관계법 국회처리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지난해말 노동관계법과 함께 날치기 통과된 안기부법 무효화문제가 제2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안기부법도 노동관계법 못지 않게 여야의 시각차가 워낙 커 임시국회의 남은 기간 내내 진통이 예상된다. 안기부법 문제와 관련, 야권 특히 국민회의는 이날 노동관계법의 연계방침을 일단 철회하기는 했으나 절대로 흐지부지 넘어갈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야권의 일관된 입장은 날치기 처리한 안기부법은 노동관계법과 마찬가지로 원천무효이며 따라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두가지. 지난 8일 3당 정책위의장이 노동관계법의 쟁점사항에 대해 거의 타결을 이뤄내고도 안기부법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노동관계법만 처리할 경우 안기부법 문제에 신한국당이 소극적 자세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야권은 이미 안기부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중 불고지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절충안을 신한국당에 제안해 놓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야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안기부법에 관한 한 여론이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야권의 연이은 공세에 대해 徐淸源(서청원)총무는 『안기부법은 안기부법 검토소위에서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으나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다. 문제가 있다면 계속 논의를 해보자』며 느긋해 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현격한 입장차이로 노동관계법의 국회처리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오후 열린 여야 3당 총무회담은 한차례 결렬되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이날 「반독재투쟁 8인 공동위」의 결의에 따라 『안기부법 재처리와 한보특위 조사계획서는 반드시 이번 회기내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며 신한국당에 합의문작성을 촉구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맞섰기 때문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 3당은 「회기내 처리」에 합의하기는 했으나 야권은 합의문을 토대로 안기부법 개정안을 마련, 안기부법 폐지안과 개정안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생각인 반면 신한국당은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안기부법문제는 여전히 시한폭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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