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泳三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민회의 金大中 자민련 金鍾泌총재 및 신한국당 李洪九대표와 만나 노동계 파업등 현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金대통령과 與野대표들은 이날낮 오찬을 겸해 가진 청와대회동에서 「노동법時局」을 대화로 풀어 나간다는 대전제아래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 등 대치정국의 최대 쟁점을 포함해 모든 정치현안을 국회차원에서 수렴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국회차원의 쟁점법안 처리방안을 놓고 金대통령은 「국회에서의재론」을 제시한 반면 두 야당총재들은 『쟁점법안의 원천무효를 전제로한 재심의』를 요구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金대통령은 다만 사전영장이 발부된 파업주동자에 대해서는 영장집행을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金대통령은 회담에서 『노동법이든 안기부법이든 무엇이든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도 좋다』며 『국회에서 여야간 논의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尹汝雋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金대통령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법개정을 통해 새출발해 경제활력을 회복하려 했으나 파업사태등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등 우리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국민을 불안케 했다』고 영수회담회담 수용 배경을 설명한뒤 『사전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해서는 영장집행을 유예토록 실무자에게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 야당총재들은 시국수습을 위한 金대통령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한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관계법등이 무효인 만큼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尹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관계법은 국회의장이 합법적으로 통과시켜 대통령으로서 이를 헌법절차에 따라 공포한 것으로 나는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무효는 헌법위배이므로 나로서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다』며 야당측의 무효화요구를 일축했다.
尹대변인은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처리방식을 놓고 金대통령과 두 야당총재사이에 뚜렷한 결론없이 오찬회동이 끝났다』고 말했다.
金대통령과 여야대표들은 회담에서 노동관계법등 모든 정치현안을 국회차원에서수렴키로 일단 의견을 모았으나 쟁점법안을 놓고 「국회재론」과 「무효화를 통한 재심의」 등으로 팽팽히 맞서 향후 정치권의 후속협상여부가 주목된다.
여야가 이날 청와대 4자회동결과를 토대로 시국수습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야권의 대응향방에 따라 「노동법時局」의 국면전환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