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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국민연금 6년간 1577억원…5년 지나면 못 받아
뉴스1
업데이트
2018-09-30 08:05
2018년 9월 30일 08시 05분
입력
2018-09-30 08:04
2018년 9월 30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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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 소재 불명이나 수령 거부해 미청구액 발생
연금공단 전화, 우편, 출장 등 활용해 6~7회 안내
© News1
© News1
전남 목포에 사는 류가영(가명)씨는 노령연금을 총 8899만3800원 납부했다. 지난 2017년 12월 수급연령에 도달해 월 157만1000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에 사는 김유아(가명)씨 역시 보험료를 총 707만26170원 냈고, 지난 4월부터 월 152만1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지만 아직 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자격을 갖추고도 이처럼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아 쌓인 돈이 최근 6년간 1500억원을 넘어섰다. 국민연금은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30일 국민연금공단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수급권자가 받아가지 않은 노령연금·사망 관련 급여가 1577억원에 달했다.
연금급여 종류별로 노령연금이 6년간 609억원(2687건), 유족연금·반환일시급·사망일시급 등 사망 관련 급여는 968억원(1만2004건)이었다.
소멸시효는 노령연금과 사망 관련 급여 모두 5년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수급권을 갖는 사람이 노령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2018년 9월 현재 기준 2013년 8월까지의 연금액을 받지 못한다.
미청구액은 최근일수록 많이 쌓여 있는데, 이는 2018년 6월 기준 국민연금을 청구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금공단은 수급권 발생 3개월 전부터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전화, 우편, 출장 등을 활용해 최소 6~7회 안내하고 있다.
해외 거주자 등 집중 안내가 필요한 수급권자에게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수시로 알린다. 소멸시효 완성 7개월 전부터 시효가 끝나기 전에는 보다 집중적으로 청구 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연금공단은 유족이 사망 관련 급여를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망 신고 때 사망자의 금융 거래, 국민연금 등의 재산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청구액이 생기는 것은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권자의 사는 곳이 불분명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아 많이 발생한다. 사망 관련 급여는 수급권자가 없거나 확정되지 않고, 연금액이 적어서 수령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미청구액이 생긴다.
정춘숙 의원은 “수급권자가 몰라서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공단은 미청구자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 대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수급연령(62세)에 도달했을 때 받는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할 경우 남은 유족이 받는다.
반환일시금은 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 받는다.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유족 범위 또는 4촌 이내 혈족으로 생계를 같이 한 사람은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미청구액은 미청구 수급권자가 낸 보험료 총액을 의미한다. 노령연금 등은 수급권자 가입기간, 급여 수령 기간, 보험료 등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져 미리 추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연금공단에서는 미청구액을 미청구 수급권자가 낸 보험료 총액으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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