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인 래퍼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방송 녹화에 참여한 것을 두고 군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자 “사전에 부대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리는 14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군인 신분으로 영리활동을 하면 안 된다. ‘라디오스타’는 사전에 허가받고 촬영했다”며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논란이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에 전역 당일 사고를 치면 군에서 재판받는다”며 “전역한 장병들이 너무 자유의 몸이라고 생각해서 술도 많이 먹고 사고를 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구라도 “(오전) 9시에 전역을 하고 위병소를 통과한다. 우리는 그냥 민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방부 법령상 그날 밤 12시까지는 민간인이면서도 군인 신분인가 보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대에 허락받고 촬영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며 “부대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해병대 부대 앞에서 촬영조차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그리는 전역 당일인 지난달 28일 진행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촬영에 참여했다. 당시 그는 549일 간의 군 복무를 마친 지 약 4시간 만에 스튜디오에 군복을 입고 등장했다. 해당 촬영분이 이달 4일 방영된 이후 일부 시청자들 사이에선 전역 당일 방송 촬영이 ‘군인의 영리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리는 2024년 7월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다. 그는 복무 기간 모범해병에 선정됐고, 시설‧환경관리 유공 상장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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