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이라크 3차 결의안 안보리 제출

  • 입력 2004년 6월 6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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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이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라크 3차 결의안을 제출했다. 지난달 24일 첫 결의안을 제출한 미국과 영국이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이사국들의 수정 요구가 잇따르자 1일 1차 수정안(2차 결의안)을 제출한지 불과 3일 만에 재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겉모습만 완전한 주권 이양=이번 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라크 과도정부가 30일 이후 완전한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

이는 지난달 24일 미영의 1차 결의안에 “6월 30일 이전 이라크 과도정부 수립을 승인하며 이의 출범과 함께 연합군 임시행정처(CPA)를 폐지한다”고만 명시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다.

그러나 과도정부가 존속하는 7개월 동안 이라크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함으로써 과도정부의 권한을 ‘현상유지’로 제한했다. 외형만 ‘완전한’ 주권 이양일 뿐 사실상 ‘광범위한’ 주권 이양인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 내용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과도정부는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군 작전지휘권 논란 계속될 듯=결의안은 또 미군 지휘 다국적군의 철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두 차례나 수정된 이번 결의안은 다국적군의 철수 시기를 2005년 말이나 2006년 초로 명시했다. 또 30일 이후 CPA로부터 주권을 넘겨받는 과도정부가 언제든지 다국적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다국적군의 철수 시기를 명확히 해달라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다국적군 철수 시기는 1차 결의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었다. 또 2차 결의안에는 2006년 1월 다국적군 주둔이 종료되고 2005년 1월 선거를 통해 들어서는 이라크 잠정정부의 요구에 따라 다국적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원을 받지 않고는 꼬여만 가는 이라크 정국을 풀 수 없다는 점을 미국과 영국이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국적군 작전지휘권 등 다국적군과 과도정부의 관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과도정부의 다국적군 지휘권 부여를 주장하는 프랑스 독일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도정부는 반발=미국을 방문 중인 호샤르 제바리 이라크 과도정부 외무장관은 5일 이라크 결의안과 관련해 “다국적군이 주요 군사작전을 할 때 과도정부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군사작전 협의권을 강력히 요구했다.

가지 알 야와르 과도정부 대통령도 이날 독일 시사주간지 포쿠스와의 인터뷰에서 “가능한 한 빨리 자유총선을 실시해 이라크 국민에게 실질적인 주권을 돌려줘야 한다”면서 “지금부터 모든 결정을 우리가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2005년 1월 이라크 총선거와 18개주 지방선거를 관리 감독할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선관위원장은 철학박사인 아델 무하마드 알 아미가 맡았으며 유엔측 선거관리위원은 동티모르 등 유엔이 지원한 16개 지역 선거에서 활동한 카를로스 발렌주엘라가 지명됐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유엔본부=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유엔 결의안 추이

미·영 1차 결의안(초안)중 프 러 독 결의안미·영 2차 결의안(1차 수정안)미·영 3차 결의안(2차 수정안)
제출일4월 24일4월 26일6월 1일6월4일
과도정부 권한구체적 언급 없음정치 경제 안보 사법 외교 등에서 과도정부의 완전한 주권행사 명문화구체적 언급 없음과도정부의 광범위한 주권행사 명문화
다국적군 철수구체적 언급 없음(유엔 결의안 채택 후 1년 뒤 또는 과도정부 요청에 따라 재검토)2005년 1월(연장은 유엔 안보리가 결정)2006년 1월(2005년 1월 총선거를 통해 들어서는 정부에 철수 요구권 부여)다국적군 철수 요구권 과도정부에 부여
다국적군 군사작전구체적 언급 없음과도정부와 사전 협의(자위권 행사시 예외)구체적 언급 없음구체적 언급 없음
이라크군과 경찰 통제권구체적 언급 없음과도정부에 부여과도정부에 부여과도정부에 부여
교도소 등 구금시설 통제권구체적 언급 없음과도정부에 부여구체적 언급 없음구체적 언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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