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 삼성 “수긍 어렵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17일 03시 00분


코멘트

특검 “대통령-최순실씨에 433억 뇌물”, 18일 영장심사… 법리공방 예고
‘재단 출연=3자 뇌물’ 최대 쟁점… 재계 “강요로 지원한 점 감안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삼성전자가 최 씨 소유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13억 원 지원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뇌물에 포함됐다.

 특검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로 판단했다. 특검은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들이 두 재단에 출연을 한 것도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삼성의 재단 출연을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이 확정되고 석 달이 지나 재단 출연이 있었기 때문에 출연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가 논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은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 자료를 통해 “(뇌물) 의혹이 제기된 배경에는 정치적 강요 분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뤄진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성이 최 씨의 독일 법인에 지원금을 보낸 게 특검의 판단처럼 뇌물이 되려면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공동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법조계에선 “뇌물 사건 재판에서 가족 간에도 어느 한 사람의 이익을 공동의 이익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66)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63),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대한승마협회장·64)은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최순실#이재용#박근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