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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압류 北은행 계좌 2억8572만원 웜비어 부모에 지급 명령
뉴시스
업데이트
2022-01-20 09:50
2022년 1월 20일 09시 50분
입력
2022-01-20 09:48
2022년 1월 20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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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연방법원 판사가 지난주 2017년 북한에 인질로 잡혔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후 사망한 미 버지니아대 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 은행 계좌에서 압류된 24만300달러(2억8572만원)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 금액은 2018년 워싱턴 D.C.의 연방 판사가 오하이오주 와이오밍에 사는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 부부에게 지급하라고 한 5억100만 달러 이상의 배상액 중 일부이다.
웜비어 부부는 아들 오토가 2016년 선전 포스터를 훔치려다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된 뒤 북한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22살이던 오토 웜비어는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2017년 6월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직후 숨졌다.
북한은 웜비어를 고문하거나 잔인하게 다뤘다는 것을 부인하고, 미국과 한국의 허위 비방이라고 비난하면서, 웝비어의 죽음에 있어 북한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억지를 부렸다.
뉴욕 연방 판사는 테러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으로부터 압류한 돈을 웜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주 감사관에게 지시했다고 신시내티 인콰이어러가 19일 보도했다.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3월 북한과 자금이 압류된 북한 은행을 상대로 배상 이행을 위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지만 북한과 북한 은행 모두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2018년 결정된 막대한 배상액 중 지금까지 웜비어 부모에게 얼마나 배상이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뉴욕=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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