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원전’ 5년만에 법정 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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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심사회, 2차례 ‘불기소’ 뒤집고… “쓰나미 대응 미비로 인명사상”
도쿄전력 前회장 등 3명 강제기소

2011년 3월 일본 동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 폭발 사고의 책임을 지고 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의 당시 최고경영진 3명이 강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 5년 만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쓰마타 쓰네히사(勝오恒久) 전 회장과 원전 담당 임원이었던 무토 사카에(武藤榮)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 전 부사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로 29일 도쿄지방법원에 강제 기소됐다. 이들은 대지진 이후 10m 이상의 지진해일(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전 사고 및 인명 사상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도쿄전력은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정부에도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연료봉이 녹아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노심 용융’ 사태가 빚어졌다. 소장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로 13명이 부상당했고 주변 병원 입원 환자들이 대피하는 과정 등에서 총 44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원전 사고 때문에 피난 중인 주민들은 지금도 약 10만 명에 이른다.

이들에 대한 기소가 늦어진 것은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피해자 등으로 구성된 고소인단은 사고 이듬해인 2012년 6월 도쿄전력 간부와 간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 등 정부 관계자 42명을 고소했지만 2013년 9월 검찰은 “혐의가 불충분하다”며 일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들은 도쿄전력 간부 6명으로 대상을 좁혀 검찰심사회 심사를 제기했다. 일반 시민 등 11명으로 구성된 심사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판단을 내리는 기구다. 심사회는 2014년 7월 가쓰마타 전 회장 등 전 경영진 3명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하지만 도쿄지검은 “진상 규명은 필요하지만 형사 재판 대상은 아니다”며 지난해 1월 이들에게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심사회는 2차 심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7월 기소 결정을 내렸다. 심사회가 2차례 기소를 의결할 경우 검찰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의자는 강제 기소된다. 도쿄전력은 이날 기소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원전 사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 대책을 세웠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도쿄전력 내부 자료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
#후쿠시마#원전#도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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