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슈퍼 301조 곧 부활』…무역적자 축소 일환

  • 입력 1998년 10월 16일 19시 25분


미국은 97년말과 96년말에 각각 유효기간이 만료된 슈퍼 301조와 미국상품구입법(Buy American Law)을 곧 부활시킬 것이라고 샬린 바셰프스키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15일 밝혔다.

미국의 이같은 방침은 급증하는 무역적자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97년 사상 최대인 1천5백50억달러에 이르렀으며 98년도는 2천억달러, 99년에는 97년도의 두배 규모인 2천9백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여서 앞으로 미국의 대외 통상압력은 거세질 전망이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들의 부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이 문제들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해 곧 발표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불공정하다고 보는 무역관행을 갖고 있는 국가는 슈퍼 301조에 따라 1년 동안 미국과 시정 협상을 해야 하며 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관세부과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은 과거 한국에 슈퍼 301조 발동을 위협하면서 자동차시장개방 및 쇠고기수입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무차별적으로 요구해 왔다.

슈퍼 301조는 미 정부가 88년 한시법으로 입법했으며 두 차례나 유효기간을 연장했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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