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이상 인슐린 효과 없으면 등록
지하철 요금-전기료 등 할인 혜택
올해 7월부터 중증 당뇨병 환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지하철 요금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2024년 충남 태안에서 소아당뇨를 앓던 8세 여아와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숨진 사건을 계기로 당뇨병 환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췌장 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된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장애 유형이 신설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장애인으로 등록되면 자동차 취득세와 공공시설 및 철도·지하철 요금, 전기료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당뇨병 환자가 주사 등으로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았지만 병세가 호전될 가망이 없는 만성 중증이라면 ‘췌장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질환 유형에 관계없이 이 조건에 부합하면 모두 췌장 장애로 인정을 받는다. 췌장 전체를 절제하거나 2종 이상의 자가 항체가 양성인 경우도 췌장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사질환이다.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보통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해 소아당뇨라고 불리기도 한다. 2형 당뇨병은 인슐린 기능이 저하돼 발생하며 고열량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유전자 결함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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