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방식은 무주사랑상품권이다. 올해 2월 2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이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다음달 6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3월 중 실거주 여부 확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된다.
2월 3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 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90일간 실거주 여부 확인을 거쳐 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오해동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무주군의 도전”이라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주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으로 군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또한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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