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인호 산림청장 직권면직…“중대한 법령 위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21일 12시 10분


김인호 산림청장. 뉴시스.
김인호 산림청장. 뉴시스.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김 청장이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김 청장은 이재명 정부가 운영한 공직자 국민추천제 게시판에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시는 진짜 대한민국의 산림정책을 위해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라고 써 이른바 ‘셀프추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이 개인적 친분으로 김 청장을 산림청장에 추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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