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아프면 쉴수 있게”…거점별 ‘순회 교사’ 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16일 12시 08분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 교실에 선생님과 아이들 의자가 놓여 있다.(자료사진) 2016.01.20 뉴시스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 교실에 선생님과 아이들 의자가 놓여 있다.(자료사진) 2016.01.20 뉴시스
정부가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교사를 배치하고, 거점 유치원에도 강사를 둬 유치원 교사의 일시적 공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마다 지원 범위가 달랐던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도 공가, 병가, 특별휴가 등으로 확대한다. 시도교육청은 연 1회 이상 대체인력 풀을 구축해 긴급하게 대체인력이 필요한 유치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6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올 2월 경기 부천 소재의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근무하다가 사망한 이후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자 교육 당국이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자체 점검 결과 그간 유치원 교사들은 대체 교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은 유치원에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정작 인건비 지원에서 병가가 제외되기도 했다. 긴급한 교사 공백 시 수업을 지원할 교사 대체 인력풀도 교육청별로 양적, 질적 측면에서 격차가 컸다.

이에 교육부는 먼저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교육행정기관에 순회 교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할 예정이다. 순회 교사는 거점·행정기관 소속의 교사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인근 유치원을 돌며 부족한 수업을 지원한다. 그간 상담·특수교사는 순회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일반 교사는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가 법 개정을 통해 순회 교사 정원을 배치하고 본격 운영하려는 것이다. 교육부는 단설유치원 등 거점 기관에도 강사 두고 인근 유치원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내년까지 사립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전(全) 병가’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는 시도교육청별로 7일 이상의 병가만 지원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는 등 지원 범위가 제각각이다. 이에 교육부는 기간과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병가를 지원하고 연수, 출장 등도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대체교사를 찾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도교육청은 연 1회 이상 직접 인력을 유치하고 대체 인력풀을 구축할 예정이다. 징계 이력 조회, 정기적 온오프라인 연수를 통해 인력풀의 질적 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대체 인력풀 플랫폼을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사립유치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접근 권한 부여 및 홍보 강화도 실시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인사 및 복무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한다.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를 포함해 인사·복무 관련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사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법정 연가일수 미보장, 특별휴가 사용 제한 등 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심각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교육청 산하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과 한뜻으로 마련한 이번 방안에 따라 전국 모든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눈치 보지 않으며 쉬고, 유치원은 공백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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