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무한교섭 내몰린 현대차… 노조 “구내식당-경비 일괄협상을”

  • 동아일보

車판매연대 등 하청지회 노조 10곳
고용-계약형태 제각각… 진통 불가피
지노위 판정문은 한달 뒤에나 공개
‘사용자성 판단’ 엇박자에 현장 혼란… 기업들 교섭부담 전방위 가중 우려

4월 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4월 15일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인근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생산직은 물론이고 구내식당 근무자, 보안 경비 등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하청 노조를 이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는 교섭 요구에 참여한 10개 지회의 ‘일괄 교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고용 구조나 계약 조건이 모두 제각각이어서 이들이 한 테이블에서 협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이 외주를 맡겨 온 급식, 청소 등 비핵심 업무에 대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이 잇달아 인정되면서 기업의 교섭 부담이 전방위로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구내식당·경비·영업직 ‘일괄 교섭’ 미지수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금속노조 소속의 하청 지회는 모두 10곳으로 조합원은 1675명이다. 여기엔 현대차 울산·아산·전주 공장과 남양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포함됐다. 또 구내식당 근무자들이 속한 현대그린푸드지회, 공장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현대차보안지회, 판매 대리점 영업사원으로 구성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 등 비제조 직군까지 대거 들어가 있다. 생산 공정을 담당하는 사내 하청 근로자뿐만 식당·보안·판매직 종사자가 모두 포함된 것이다.

울산지방노동위의 결정으로 교섭권을 얻은 금속노조는 이들 직군이 한꺼번에 현대차와 ‘일괄 교섭’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이들을 대표해 지방노동위에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을 냈고, 사용자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교섭 체결권도 금속노조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 전문가들은 이들의 고용 구조나 계약 관계가 달라 직군별로 개별 교섭을 해야 한다고 해석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속노조가 각 노조를 대표하는 ‘우산 노조’라고 해도 각 직군이 현대차에 ‘진짜 사장’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며 “지방노동위에서 직종별로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명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지방노동위가 10개 노조 모두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는지, 어떤 교섭 의제를 인정했는지 등은 약 한 달 뒤 노사 양측에 전달되는 판정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때까지 현대차는 어떤 주제로 교섭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깜깜이’로 지내야 하는 셈이다.

현대차는 판정문을 받으면 법 절차와 규정을 고려해 재심 신청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지방노동위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사용자성 판단 엇박자 “현장 혼란 가중”

전날 한화오션의 급식·통근 버스 운행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도급업체 노조(웰리브)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단도 나왔다. 한화오션과 현대차처럼 기업들이 외주를 통해 협력업체에 주로 맡겨 온 구내식당, 경비,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잇달아 인정돼 산업계의 충격이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서 공장 구내식당 등은 하청 노조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했다”며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지원 업무까지 교섭 상대방을 확대할 경우 산업 전반의 혼란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웰리브 사례 등은) 해석지침의 구내식당 사례와 관련이 없다”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또는 결정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해석지침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않는 사례로 구내식당 근로자를 명시해 놓고도 다른 해명을 하고 있다”며 “법원 판례 등이 쌓일 때까지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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