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호 인지 사건’으로 김 전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간부들을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입건하며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여 왔다. 종합특검은 영장 재청구 대신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을 수사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 전 의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진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도 합참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그 지시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봤다.
한편 16일 종합특검은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 실무를 총괄한 감사원 3급 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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