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망명/처리방안]국제기구서 「본인의사」 확인

  • 입력 1997년 2월 13일 20시 34분


[유엔본부〓이규민특파원] 북한 노동당 비서 黃長燁(황장엽)의 한국망명이 실현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본인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일이다. 특히 정치적 망명의 경우 분쟁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주재국 정부가 제삼자적 국제기구에 의뢰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사한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가장 권위있는 국제기구로 여겨지고 있다. 이 기구는 고등판무관과 인권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나 인권센터는 순수한 난민을 담당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망명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일은 주로 고등판무관이 맡는다. 제네바에본부를 둔 UNHCR는 현재 유엔본부의 사무차장급에 해당하는 일본인 고등판무관 사다코 오카타(여)가 조직을 책임지고 있다. 유엔주재한국대표부의 UNHCR담당 관계자는 이번 경우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측이 그의 신병을 한국에 넘겨줄 의향이 있으면 거의 틀림없이 이 기구에 본인의 의사 확인을 의뢰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중국이 과연 황의 망명의사 확인 단계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그전에 정치적 선택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지 의사확인 과정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UNHCR이외의 다른 국제기구를 통해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전례도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중국이 의사확인 쪽을 선택해 어느 기구에 의뢰하든 이번 사안은 본인의 망명의사가 쉽게 입증될 것으로 유엔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망명을 요청한 인물의 격과 남북한 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이 처한 미묘한 입장 때문에 확인작업이 더욱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돼 진정한 본인의 의사가 표현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가 확인됐다 하더라도 사후 처리문제 또한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유엔대표부는 관측하고 있다. 한편 유엔주재 한국대표부는 북한측이 황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유엔에서 파상적인 선전공세를 취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