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도 만기전 매도시 손실 가능” 금감원,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동아일보

금융감독원이 국채 등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해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투자자 유의 사항 6가지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6일 실제 접수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금융투자 분쟁사례로 배우는 투자자 유의 사항’을 통해 채권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소개했다. 금감원에는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했다 손실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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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채는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체계 6단계에서 5~6등급(낮은 위험~매우 낮은 위험)에 해당한다. 하지만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가격도 조정(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하락)돼 만기 전에 매도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30년 만기 채권(액면가 1만 원, 매수 금리 3% 가정)의 시장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투자금의 17%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기가 길게 남았을수록 가격의 변동성이 커진다. 시장금리가 1% 포인트 상승했을 때 채권 가격은 10년물 ―8.1%, 20년물 ―13.6%, 30년물 ―17.3% 등 만기가 길게 남았을수록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

금감원은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시장금리가 올라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장기 금리 추세는 전문가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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