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피하려 ‘엄마 친구’에게 아파트 허위 매도…10억원 추징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7월 7일 16시 50분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세종정부2청사에서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2026.07.07.  [세종=뉴시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7일 오전 세종시 세종정부2청사에서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2026.07.07. [세종=뉴시스]
2주택자 김모 씨(가명)는 아파트 한 채를 엄마 친구에게 허위로 판 뒤 그 집에 계속 거주했다. 허위 1주택자가 된 그는 남은 주택을 20억 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탈세에 협조한 대가로 엄마 친구에게 매월 수십만 원의 사례비를 제공해왔다.

이같은 탈세 행위는 결국 적발됐고, 국세청은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 10억 원을 추징했다. 김 씨와 함께 허위 거래를 주도한 모친과 모친 친구 모두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7일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날까지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동시 조사해 80여 명으로부터 총 731억 원 규모의 탈루를 적발하고 세금 31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사기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이들에게는 40%에 달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됐고, 조사대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도 모두 고발 처분됐다.

또 다른 2주택자 이모 씨(가명)도 남편 친구와 짜고 금융 증빙을 조작해 아파트 허위 매매를 한 것이 드러나 양도세 6억 원을 추징당했다. 직업이 없는 박모 씨(가명)는 부모로부터 약 20억 원의 자금을 몰래 증여받아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 700만 원 이상의 고액 월세를 지급하면서 거주하다 적발됐다. 박 씨는 증여세 13억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 포착하고, 탈세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주택자 증여 거래를 중심으로 증여 재산을 저가 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의 편법 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라며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하는 경우 등 세금 회피 목적의 가족 간 편법 거래도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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