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 주려다 비트코인 2000개 입력… 빗썸 ‘초유의 사고’

  • 동아일보

자체 보유량 3500배 62만개 오지급
발행 안된 ‘유령 코인’ 실태도 드러나
금융위장 “금융사 수준 통제 강화”

국내 2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회원들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을 2000비트코인(BTC)으로 잘못 보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빗썸 비트코인 자체 보유량(175개)의 3500배가 넘는 62만 개(약 61조 원)가 발행되지도 않은 ‘유령 코인’으로 고객에게 지급됐다.

코인 목돈을 깜짝 입금받은 고객 일부는 바로 팔아치운 뒤 현금을 챙기거나 다른 코인을 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시세 왜곡도 발생했다. 이용자 1000만 명을 넘기며 급성장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 통제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 마케팅 담당 직원은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로 ‘원’ 대신 ‘비트코인(BTC)’을 고르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벤트에 참여한 695명 중 249명에게 1인당 2000∼5만 원씩,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 했는데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해 버린 것이다. 당시 비트코인 거래가(개당 약 9800만 원)를 고려하면 지급액은 61조 원에 달했다.

비트코인을 잘못 받은 고객 중 80여 명이 매도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1, 2분 만에 16% 급락해 한때 8111만 원까지 떨어졌다. 빗썸은 오지급 20분 만에 상황을 인지하고 거래·출금 차단을 시작해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62만 개 중 99.7%(61만8212개)를 코인으로 회수했다고 밝혔다.

미회수된 1788개는 시장에서 팔렸는데 이 중 93%(1663개·1630억 원)는 돈으로 회수했고 나머지 7%(125개·123억 원)는 회수 중이다. 7%에 해당하는 금액 중 30억 원은 이미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됐고, 나머지는 다른 코인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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