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30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1인당 5만 원 상당의 피해 보상안을 29일 발표했다. 보상금을 ‘쿠팡 생태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구매이용권으로 지급하면서 이마저도 쿠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은 5000원에 불과해 ‘꼼수 보상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쿠팡의 보상안에 따르면 1인당 구매이용권 총액은 5만 원인데 이 금액을 쿠팡 앱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쿠팡이츠 음식 배달에 모두 사용할 순 없다. 쓸 수 있는 이용 금액을 4가지 유형으로 쪼개 놨기 때문이다. 로켓배송·로켓직구 등 쿠팡 전 상품에 대해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 2만 원, 알럭스 상품 2만 원 등으로 이용 금액을 나눠 각각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쿠팡의 보상안 전체 규모는 1조6850억 원으로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국내 기업의 보상금 규모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지만 이는 피해자 수가 3370만 명으로 유례없이 큰 데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쿠팡의 보상안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소비촉진형 혜택 중심으로 설계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추가 구매,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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