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한 사법개혁안 재차 반대
“법왜곡죄 도입도 마찬가지 큰 피해
아직 종결 안돼…국회와 협의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됐다. 2026.02.12.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법 질서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도 다음에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여러분들 모시고 정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재판소원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 왜곡죄 도입법은 본회의 표결만 남겨 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0